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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감 인수위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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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4.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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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감 당선자도
지방선거 뒤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있게 됩니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충북도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감 당선자는
공식 취임전까지 위원장을 포함해
10여명 내외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뒤
도교육청에 인력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도교육청으로부터
당선자 예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선거까지는
교육감 당선자가
공식적으로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작성자: 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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