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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교수회 '업적평가' 노동청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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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04.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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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교수회가
학교 측이 의결한 교수업적 평가 규정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노동청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주대 교수회는
학교 측이 교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교수업적평가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이
교수들의 동의절차를 무시했다며
청주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대학교 측은
최근 부총장 주재 교무위원회를 열고
설립자 추도식 등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교수에게는
2점씩의 봉사점수를 부여하는 등
교수업적평가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교수회는 개정된 업적평가규정이
사실상 달성하기 불가능하거나
과중한 업적을 요구하는 등
교수의 지위와 신분을
극도로 약화시킨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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