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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 소방서장, '부인 폭행 시비' 경찰조사 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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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5.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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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모 소방서장이
‘부인 폭행 시비’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소방서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인과 원만히 합의해
법적 처벌은 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도내 모 소방서장 52살 A씨가
부부싸움 중 부인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신고는 A씨의 부인이
직접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커지자 이들 부부는
뒤늦게 경찰에 합의서를 제출해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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