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비정규직 직접고용' 시행규칙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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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9.26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주체'라는 내용의
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규칙안에는
직종별 정원 책정과 배치 기준,
채용·전보 등의 인사관리 사항,
근로시간 등 근무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적용 대상은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입니다.
강사, 기간제 교원, 산학 겸임교사는 제외 됩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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