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문화의 계절, 한국소비자원 각종 공연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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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9.26 댓글0건본문
[앵커]
‘문화의 계절’ 가을을 맞아
콘서트 등 공연 보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콘서트 등
각종 공연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이호상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과 관련해
티켓 환불 요청이 거절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민생침해 경보,‘ 즉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공연관람으로 인해 접수된 소비자피해는
모두 46건이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공연이 계약과 다르게 진행되는 등의
'계약 불이행' 관련 피해가 절반(52.2%) 이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약한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출연자가 갑자기 교체되는 등
공연 내용이 당초 공지된 내용과 다른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입장료 전액 환급 및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예매한 공연을 취소하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 32.6%,
시설·안전 등 '기타' 사례가 15.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공연일을 기준으로 10일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에만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공연관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BBS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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