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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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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09.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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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규제가
완화됩니다.

정부는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음식업·숙박업에 관한
'행위규제 적용배제 규정'이 포함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법률이 발효되면
대청댐 준공 후 30년간
경제적 불이익을 받았던
옥천군 옥천읍과 동이·안내면등을 비롯해
보은군 회남·회인면,
청주시 문의면의 행위규제가
상당부분 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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