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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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09.28 댓글0건본문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규제가
완화됩니다.
정부는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음식업·숙박업에 관한
'행위규제 적용배제 규정'이 포함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법률이 발효되면
대청댐 준공 후 30년간
경제적 불이익을 받았던
옥천군 옥천읍과 동이·안내면등을 비롯해
보은군 회남·회인면,
청주시 문의면의 행위규제가
상당부분 풀리게 됩니다.
특별대책지역의 규제가
완화됩니다.
정부는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음식업·숙박업에 관한
'행위규제 적용배제 규정'이 포함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법률이 발효되면
대청댐 준공 후 30년간
경제적 불이익을 받았던
옥천군 옥천읍과 동이·안내면등을 비롯해
보은군 회남·회인면,
청주시 문의면의 행위규제가
상당부분 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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