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정희 청주시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박정희 청주시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04 댓글0건

본문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3형사부 강경표 부장판사는

오늘(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식 제공 금액의 규모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모범을 보여야 할 현직 시의원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 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의원은 조만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77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4번길 101(상당구 용암동 1646번지)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