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정희 청주시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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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04 댓글0건본문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3형사부 강경표 부장판사는
오늘(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식 제공 금액의 규모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모범을 보여야 할 현직 시의원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 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의원은 조만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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