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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산림인접 소각행위자 도비 보조사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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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5.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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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산림인접 지역 소각행위자에 대해

도비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등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합니다.

 

충북도는 산림인접 지역에서

논·밭 또는 농업부산물 소각행위자와

이로 인한 산불 유발자에 대해

농산분야 도비 보조사업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미세먼지 발생을 유발하는 영농폐비닐을 

소각 대신 환경공단 수거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도비 보조사업 우대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충북도는 연말까지 제도를 개선해

내년 당초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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