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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지역 '깡통 전세' 주의보… "집주인 세금체납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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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5.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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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무자본 갭투자에 전세 사기 여파로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 지역 전세가율은 전국 상위권에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김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매매가와 전세가가 별반 차이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

 

자칫 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충북지역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충북 14개 시‧군‧구 가운데 아파트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이 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월 충북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은 77.5%로 경북과 전북, 전남, 충남에 이어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청주 서원구의 전세가율은 83.4%로 가장 높았고 상당구가 81.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통상 전세가율이 80%에서 90% 수준을 깡통전세라고 부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나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깡통전세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금보증보험 가입 등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없는 매물이라면 우선 의심부터 해야합니다.

 

세입자는 시세를 파악하고 전세 매물에 대한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 등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 순위가 근저당권 또는 다른 세입자의 전세권보다 후순위라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체납으로 부동산이 공매 처분되면 전입신고가 빨라도 체납액이 우선 변제 순위에 들어가 이 역시 보증금 반환에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지난달부터는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금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국토부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전세 시장.

 

전세 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세입자들의 꼼꼼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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