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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외국인 주민에 출입국민원 대행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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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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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출입국민원 대행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비롯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등입니다.

 

지원금은 수입인지세를 제외한

대행기관 수수료 최대 10만원입니다.

 

제천시는 이번 수수료 지원에 따라

복잡한 출입국업무 절차 등의

여러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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