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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종윤 전 청원군수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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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9.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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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이
공무원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이종윤 전 청원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3월 27일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직무 정지 상태에서
군청 공무원 51살 A씨에게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글을
인터넷 페이스북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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