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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음란물 제작한 고등교사 무죄 주장…법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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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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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2023년 5월 9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도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전화연결돼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조용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연현철 : 변호사님, 오늘 다뤄볼 사건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보죠. 먼저 공사현장을 돌면서 상습적으로 건축자재를 훔친 70대 종교인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조용환 : 절도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세종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화물차를 이용해 파이프 등 2백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훔친 혐의를 비롯해 같은해 4월에는 경기도 오산시 공사현장 두 곳에서 파이프서포트 등 4백여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범행에 사용한 화물차의 앞, 뒤 번호판을 테이프로 가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목사임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는 신앙이 가르치는 대로 모범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불리한 정상이라고 일갈하고 다수의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저질렀던 수법 그대로 범행을 했다며 A씨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목사가 상습적으로 건축자재를 훔쳐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다음 사건입니다. 허위계약으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건설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고요. 

 

▶조용환 : 네, 사기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2017년 청주시의 한 소형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하는 과정에서 미분양이 발생하자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미분양된 호실을 담보로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빌리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회사의 자금 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A씨는 미분양 된 호실을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숨긴 채 임차인을 들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2년 4개월여 동안 임차인 9명으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액수가 매우 커 죄질과 액수가 나쁘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해액 중 60% 이상을 배상받았고, 나머지 피해액은 피고인의 가족이 배상하기로 약속하였음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현철 : 네, 그렇군요. 다음 사건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의 전 배우자를 합성음란물로 협박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조용환 :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4월 친구의 전 배우자인 B씨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에 B씨의 인적상황과 함께 불특정 다수와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문구를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이 음란물을 전송하며 '알만한 사람에게 사진을 다 뿌린다' 등의 문자메시지도 보내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이와 같은 A씨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A씨는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목적이었을 뿐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연현철 : 그렇다면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조용환 : 네. 결과적으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부과받았는데요.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지인 관계일 뿐 평소 성과 관련된 대화를 나눌 정도의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고 A씨가 보낸 영상은 남녀사이에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일반적인 성적 도의관념에 비춰보더라도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이라고 설명한 후 A씨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변제를 사실상 압박하거나 분노를 표현하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의 고의가 부인된다고 볼 수 없음을 지적하기도 했고요. 한편 재판부는 친구의 전 배우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고등학교 교사 A씨의 자질과 소양을 의심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현철 : 네. 참 믿기지가 않네요. 다음 사건입니다.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의 재판이 당분간 중단됐다는 소식입니다, 변호사님.

 

▶조용환 : 네. 북한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받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충북동지회 사건입니다. 피곤인 4명 중 2명이 신청한 도덕 조건 변경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A씨는 건강의 급격한 악화로 불가피하게 수술을 받아야한다는 이유로 구속조건 변경을 요청했고, B씨는 A씨의 병간호를 위해 구속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한 것인데요. 이에 검찰은 재판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을 때는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서 제출된 진단서에는 현재의 건강상태는 물론 어떤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지, 예상 치료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 구속 조건 변경에 필요 여부를 판단할 기초재료가 거의 기재돼있지 않다며 재판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들의 요청을 기각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긴급수술을 해야하는 이유 등이 상세히 기재된 병원소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들의 보석조건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고 오는 5월 24일 재개되는 공판 기일에 불참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24일 이뤄지는 재판에서도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사건은 행정 민원에 불만을 품어서 분신 소동을 벌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조용환 :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경 충북의 한 사슴농장을 방문한 공무원 6명 앞에서 페트병에 담긴 인화성 물질을 몸에 끼얹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범행 다섯 달 전 가축전염병으로 사육하던 사슴을 모두 살처분한 후 재입식을 신청했으나 위생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본인은 물론 공무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지만 실제로 불을 붙이지 않았고, 피해 공무원 일부는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서 양형을 참작했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행정민원에서 불만을 품어서 불씨 소동을 벌였다는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와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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