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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위조증명서로 비자 발급' 불법 입국 도운 브로커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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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09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불법 입국을 알선한 외국인 브로커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 현지인들을 고려인 후손으로 속여 국내로 입국시켰는데요.

 

경찰은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연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우즈베키스탄 현지인들이 국내로 불법 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고려인 후손으로 위장해 국내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쉽게 입국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돈을 받고 위조된 증명서를 토대로 비자 발급을 돕는 전문 브로커 일당이 숨어 있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1살 A씨 등 2명을 구속,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불법 입국자 24명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우즈베키스탄인들을 국내로 불법 입국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지 알선책에게 3천 달러에서 만 달러를 지불해 받은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활용했습니다.

 

이 증명서로 한국대사관을 속여 방문취업 비자를 받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같은 방문취업 비자를 받게 된 외국인들은 3년 10개월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 동일한 수법으로 재외동포 비자로 변경해 그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은 이른바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브로커 일당은 1인당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천200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6월 허위 비자로 불법 입국한 외국인 첩보를 접한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인터폴,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공조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우즈베키스탄 현지 총책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수법으로 국내에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사건을 알려 '비자 발급 절차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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