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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에게 폭언 증평군의원 벌금 2백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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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9.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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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에게 폭언을 한 증평군의원에게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공개석상에서 동료 여성 의원에게 폭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증평군의원에게
공개적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인 해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열린
증평군의회 예결위원회 계수조정 당시
민주당 소속의 동료 여성 의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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