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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위기' 박정희 청주시의원, 대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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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5.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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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대법원 판단을 구합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오늘(10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원 5명에게

2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사무원은

박 의원 지역구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들 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박 의원은 6·1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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