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위기' 박정희 청주시의원, 대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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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5.10 댓글0건본문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대법원 판단을 구합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오늘(10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원 5명에게
2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사무원은
박 의원 지역구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들 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박 의원은 6·1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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