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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희롱' 박진성 시인, 항소심서 배상액 3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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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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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습생을 성희롱한 박진성 시인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2부 송인권 부장판사는

옛 강습생 A씨가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박 씨는 A씨에게 3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고등학생이던 A씨에게

온라인 강습을 명목으로

수차례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박 씨는 허위 글을 올려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형사소송에서도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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