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30만원 기부한 장옥자 괴산군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교회에 30만원 기부한 장옥자 괴산군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10 댓글0건

본문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수십만원을 기부한

장옥자 괴산군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해 5월

괴산군 선거구 관내 한 교회에

30만원을 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의원은 "헌금 명목이었으며

당선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77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4번길 101(상당구 용암동 1646번지)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