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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녀 부정 채용' 유원대 총장 해임 처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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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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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자녀를 부정 채용한

유원대 총장에게 해임 처분을 권고 통보했습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유원대 감사 결과 A총장은 지난해 3월

경력이 부족한 자신의 딸을

이 대학 교원으로 부정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총장은 가족 업체를 이용해

딸의 경력을 허위로 부풀려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고,

당시 면접 위원들도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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