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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지명수배 40대 공소시효 만료 11일 앞두고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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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4.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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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 11일을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오늘
건축용 토지 인허가를 대가로
2억원을 챙긴 혐의로
41살 김모씨를 붙잡아
검찰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지인인 이모씨 등 2명에게
밭을 건축용 토지로 지목 변경한 뒤
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주겠다며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의 사기혐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다음달 7일이 만료일 입니다.

작성자: 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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