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4번째…충북 사립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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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14 댓글0건본문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충북의 한 사립학교 교사가
또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이상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사립고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정차 중인 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3%로 확인됐으며,
조사결과 A씨는 이미 세 차례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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