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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이션 원산지표시 위반 10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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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05.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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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화훼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수입화훼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벌여
1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중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2개 업소는 형사처분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개 업소에 대해서는
모두 5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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