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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역주행 견인업체 운전자 경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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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9.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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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
견인업체 운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
경기도 견인업체 운전자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을 적용해
범칙금 7만원과 벌점 30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3일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삼리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 단독사고가 발생하자
톨게이트 비상회차로로 진입한 뒤
갓길과 2차로로 역주행하며
정상 주행중인 승용차 운전자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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