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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상습 폭행한 60대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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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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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상습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보은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30대 직원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 의해 귀가 조처됐다가

다시 센터를 방문해

또 다른 직원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경찰관 등 공무원을 폭행해 

무려 6차례나 기소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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