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소방공무원 당연퇴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17 댓글0건본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소방공무원이 결국 제복을 벗게 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최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A소방사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A소방사는 지난 3월
청주시 가경동의 한 인도에서
47세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소방사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당연퇴직하게 됐습니다.
관련 법상 국가공무원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퇴직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