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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운동부 폭력 근절…운영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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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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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을 위한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지침에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을 폭행할 경우

피해 학생과 즉시 분리 조처한 뒤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동부 지도자 채용시

성폭력 등 범죄 경력자를 제외하기로 했으며,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정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약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폭력 가해자가 학생 선수일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대회 참가를 제한하며

퇴학 처분된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 동안 선수 등록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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