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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 벌금 70만원…검찰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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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9.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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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호별방문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이 유지되면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1일)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엄격한 도덕성을 요하는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이런 행위가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
민원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어 예비후보 등록 전인 올 초,
선거구민 37만8천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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