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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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9.01 댓글0건본문
청주시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다중이용건축물과
집합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은 연면적 5천㎡ 이상,
16층 이상이며,
집합건축물은 연면적 3천㎡ 이상,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입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다중이용건축물과
집합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은 연면적 5천㎡ 이상,
16층 이상이며,
집합건축물은 연면적 3천㎡ 이상,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입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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