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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청주교통 단일요금제 거부 과징금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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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3.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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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청주·청원지역의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거부하고
구간 요금을 받으며
시위를 벌였던
청주지역 두 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어제(26일)
청주교통과 동양교통이 제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각각 기각했습니다.

두 업체의 노조는
청주시가 청주·청원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구간요금 손실보조금 규모를 축소하자
이에 항의하며
지난해 11월 25일부터 3일 동안
무료환승·단일요금제를 거부하며
승객들로부터
구간요금을 받으며 운행했습니다.

청주시는 두 업체의 부당요금 징수를 확인한 뒤
지난 1월 청주교통에 830만원,
동양교통에 39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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