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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원룸주택 탈루세 10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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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4.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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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원룸 주택 등을 신축한 뒤
사용승인 전 임대 소득 등을 올리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은
건축업자들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준공한
다가구주택 806호를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불법으로 취득세를 탈루한
건축업자 6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들이 탈루한 지방세 10억 천만원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과
실제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어
준공 전에 입주하면
건물주가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일부 다가구주택 건축업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청주시는 설명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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