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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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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4.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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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축산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사료 구매자금으로
6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료 구매자금 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 농가와 법인으로
한우와 육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 등을 기르는
농가 입니다.

다만,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 계열화 농가와 농협 임직원,
교사, 공무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의 외상대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융자 100%에 금리 3%,
2년 일시상환 조건입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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