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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충북도 공무원 ‘떡값’ 의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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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4.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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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충북도 환경직 공무원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충북도 환경직 간부 공무원이
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수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공무원 1명이
지난해 추석 직전 '떡값' 명목으로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확인 했지만
상품권을 돌려 준 점과,
충북도로부터 징계를 받은 점을 등을 고려해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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