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불법영업 신고하겠다 협박,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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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3.17 댓글0건본문
청주 상당경찰서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불법영업을 신고한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43살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9일 오전 3시쯤
청주시내 모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뒤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주류대금 38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2시간여 동안 행패를 부리는 등
수 개월 동안 같은 방법으로
노래방 7곳을 돌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전과 41범으로
술만 마시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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