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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터널 차량 통행 4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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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4.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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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보은읍 국도 37호선의 속리터널이
오는 4일부터 이틀동안 전면 통제됩니다.

국토교통부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속리터널의 내부정비를 위해
오는 4일 오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이 터널의 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속리터널을 통해
속리산을 오가는 차량들은
이 기간동안
보은읍 누청삼거리에서 말티재,상판삼거리로
우회해야 합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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