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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수입쇠고기 등 납품, 110억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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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4.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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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쇠고기 등을 유통해
백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54살 박모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에 식육포장업체를 차려놓고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유통기간이 임박한
수입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헐값에 사들여
전국 80여곳의 예식장과 장례식장 등에 판매해
백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냉동육을 해동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입쇠고기의 유통기한이나
원산지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자체 제작한 박스나
투명 비닐봉투에 옮겨 담은 뒤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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