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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선거기간 동안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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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4.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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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주시가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 게시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청주시는
개인이나 정당이 투표 안내나 독려를 위해
허용 장소 외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지방선거 기간동안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지난주말에만
예비후보 등이 내건 사전투표 안내 현수막 등
2백개의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이에앞서 청주시는
각 정당과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과
쾌적한 가로 환경 유지를 위해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 자제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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