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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상혁 보은군수 무혐의...경찰, '무리한 수사' 비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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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3.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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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보안등 교체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정상혁 보은군수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처음 인지해 수사한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 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호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했던
이른바 ‘보은군 보안등 교체 사업 특혜의혹 사건’이
결국 ‘차잣속 태풍’으로
끝이 났습니다.

청주지검 형사1부
부당한 업무지시,
즉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된
정 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정 군수가 피의 사실이 담긴
공무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서를
팩스로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보은군 실무자들이
9개월 동안 검토 과정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어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팩스 유출 역시
수사대상 당사자들이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특정업자와 수의계약을 해
보은군에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정 군수와 함께 입건 된
보은군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보안등 사업과 관련해
경쟁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보은군 공무원 2명과 해당 업체 대표는
수수금액이 소액이고
반환된 점이 참작돼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보은군은
지난 2012년 12월
지역 내 5천50개 보안등을
에너지 절약형인 세라믹메탈(CDM) 전등으로 교체하면서
20억원대의 저가 공사비를 제시한 업체보다
12억원이나 많은
32억원을 제시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해
특혜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경찰은 정 군수의 지시에 따라
특정사와 수의계약이 이뤄졌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1월 정 군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로써 정 군수는
모든 혐의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BBS뉴스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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