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즉시 정차·사상자 구호·신원 확인 중 하나라도 없으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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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3.12 댓글0건본문
■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이승원 기자
■ 송 출 :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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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원 :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조용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미디어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 이승원 : 첫 번째 사건부터 알아보죠. 자전거를 타던 노인을 차로 치고 도주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뺑소니 사건입니다. 사건 한번 전해주시죠.
▶조용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위조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 10일 오후 5시 50분경 보은군 보은읍의 한 내리막길 도로에서 경차를 몰고 가던 중 자전거 운전자 80대 B씨를 추돌한 후 사고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에서 달아났는데요. 이 사고로 B 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돌과 부딪힌 줄 알았다라며 B 씨를 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시 적어도 무언가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점과 A씨가 운전하던 경차의 파손 부위가 돌로 인해서는 생길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징역 3년의 형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A 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원 : 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충격이 있던 것을 알고서도 현장을 벗어났을 때는 당연한 상황 같은데요.
▶조용환 : 도주 차량 운전자, 다시 말해서 소위 뺑소니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면 뺑소니 운전자가 돼버리는 것인데요. 도로교통법이 정한 의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즉시 정차할 의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상자 구호 의무, 셋째 신원 확인 조치 의무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중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뺑소니 운전자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선 사건의 경우에는 뺑소니 운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충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면 운전자는 바로 정차하고 내려서 주변을 살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장에서 사상자를 발견했다면 당연히 구급차를 부르거나 병원에 이송하는 등으로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피해자에게 운전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하는 것 역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 이승원 : 즉시 정차 사상자 보호, 신원 확인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레탄폼이 들어있던 캔을 난로로 녹이려다 불을 내 1수억 원의 규모의 재산피해를 낸 근로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조용환 :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A씨를 고용한 업체 관계자 60대 B씨에게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요. 이들은 작년 2월 4일 오후 2시 50분경 진천군 백곡면에 있는 한 돼지 축사에서 특수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에 화재 사고를 일으켜 13억 4천만 원 규모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기선, 단열제 등의 용도로 쓰이는 우레탄폼은 인화성 물질로서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화재는 A씨가 얼어붙은 우레탄폼 캔을 난로 열기로 녹이려다가 캔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B 씨는 현장을 감독하지 않고 이탈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고 그 규모와 피해의 정도가 심하다라면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 이승원 :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건입니다. 청주에서 무전 취식을 일삼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인데요. 사건 개요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조용환 : 40대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0분경에 청주시 서원구의 한 음식점에서 2만 2천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가 음식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후 경찰이 A씨에 대하여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인데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던 A씨 2022년 만기 출소에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주로 노인이나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무전 취직한 뒤에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범행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이승원 : 무전취식의 경우에는 지불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인 뒤에 음식을 먹는 행위라서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무전 취식을 했는데 구속까지 된 사례라서 좀 의외이기도 하죠. 무전취식에 대한 처벌은 보통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뤄지는 건가요?
▶조용환 :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데요. 무전 취식이 사기죄의 전형적인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값을 계산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식당으로 들어와서 음식을 주문함으로써 식당 주인을 속이고 음식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무선 취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범행 횟수와 피해액 등에 따라서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사건에서 A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A씨가 누범, 즉 2022년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량이 법정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주거 등이 일정하지 않아서 언제든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승원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사건이 아니라 소식입니다. 앞으로 법원 민원 처리 담당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의 내용입니다. 위법 행위를 녹음 녹화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던 건가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조용환 : 그렇습니다.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공무원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원도 악성 민원인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8월 청주지방법원에서는 20대 민원인 A씨가 법원 공무원을 폭행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A씨가 소송 기록을 보겠다며 법원 형사과 사무실을 찾아왔다가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한 것입니다. 피해 공무원은 얼굴 봉합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까지 받았는데요. 이를 계기로 법원행정처는 청사 출입구 통제와 민원 사무공간 분리 등 사법부 보안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지난 1월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법원행정처는 오는 18일까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 장비 운용 시스템안을 행정예고했는데요. 지침안에서는 법원 민원인이 폭행, 폭언 등 위법 행위를 하거나 그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 장비로 녹음, 녹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호 장비에 담긴 영상 음성 기록은 위법 행위에 대해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요. 자료는 15일간 보관될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호장비를 착용한 민원 담당자는 녹화, 녹음 시작과 종료 사실을 민원인에게 고지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긴급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등록할 때 고지하지 못한 사유를 따로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 이승원 : 악성 민원에 대한 보호 그동안 여러 지자체에서 문제가 좀 많이 됐던 문제인데요. 악성 민원에 대한 보호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약속된 시간이 모두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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