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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출마자 94명, 선거비용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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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6.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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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충북지역 후보자 94명이
선거기간에 사용한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신장호 충북지사 후보와
도내 시장·군수 후보 12명,
도의원 후보 13명, 시·군의원 후보 68명 등
94명의 후보가 10%를 득표하지 못해
법정선거비용을
전여 돌려받지 못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는
법정 선거비용 전액을,
10에서 15% 미만 득표자에겐
제한액의 절반을 되돌려줍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도지사와 교육감은 12억8천800만원,
청주시장 3억2천300만원,
충주시장 1억7천만원 등 입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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