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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마시면 차량에 불,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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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6.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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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남경찰서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살 송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주차된 승용차와 오토바이에 불을 질러
1억6천만원의 재산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송씨는
지난 2003년에도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2년6개월간 교도소에 복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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