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부산물 불법 가공 유통 축산업자 적발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돼지 부산물 불법 가공 유통 축산업자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7.31 댓글0건

본문

괴산경찰서는
돼지 부산물을 불법 가공해
음식점에 공급한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자 김모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증평군에서
식품가공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해 초순부터 최근까지
돼지 부산물을 가공해
3억9천여만원 상당을 식당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납품한 돼지 부산물 규모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