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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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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8.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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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운용 방향과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주민참여 예산 운영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해
50명 이내 위원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골잡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중
충북도의회에 이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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