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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청주 모 법무사 여직원, 판사 결정문 위조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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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6.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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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빚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이나 파산 선고를 신청한 이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20대 법무사 여직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여직원은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는
대범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보도에 이호상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지방검찰청이
공문서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29살 A씨.

그는
청주시내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직원입니다.

빚을 감당할 수 없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또는 면책을 신청한 이들이
A씨의 ‘먹잇감’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신청을 위임 받은 뒤
판사의 결정문을 위조해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는 법원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받아주지 않았음에도
마치 법원이 받아 준 것처럼,
또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처럼
판사의 결정문을 위조해
신청자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의 판사 결정문 위조 수법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이른바 ‘포토샵’ 기술로
법원 결정문을 쉽게 위조하는
대범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판사 결정문 위조 사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3년9개월여 동안 6명으로부터
천 13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두 번 울린 셈입니다.

검찰은 포토샵 기술로
법원의 결정문을 쉽게 위조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향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회생과 파산 등의 신청자들은
법원에 진행 상황과
신청 결과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BBS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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