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봐주겠다” 금품갈취 환경단체 회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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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6.18 댓글0건본문
청주흥덕경찰서는
공사현장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환경단체 회원 49살 A씨 등 2명을
공갈·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15일 오후 1시쯤
충남 아산시 한 공사현장에서
불법 현장을 촬영한 뒤
"후원하면 눈 감아 주겠다"며
유류판매업자 31살 B(31)씨로부터
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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