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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중 출발해 승객 다치게 한 60대 버스기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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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1.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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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중인 승객을 다치게 한 

60대 버스기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청주시 사직동 한 버스 정류장에서 

문이 열린 상태로 버스를 출발해 내리던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승객은 

약 보름 뒤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정 부판사는 "피고인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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