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10년 민간 임대' 회원 가입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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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2.21 댓글0건본문
괴산군이 '10년 임대 후 분양' 형태의
민간임대 아파트 회원가입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조합이 임대주택을 산축한 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구조로,
사업 절차는 발기인 모집, 협동조합 설립, 조합원 모집 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순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현재 홍보 중인 민간 임대 아파트는
이런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10년 임대 사용권과
분양전환 우선권을 조건으로 회원 모집을 하고 있어
자칫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가입자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가입하면 탈퇴가 어렵고,
해약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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