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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성폭행" 신고한 20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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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2.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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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남자친구 B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낙태 수술을 했던 A씨는 B씨가 

자신을 위로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예산군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까지 

더해져 법정에 섰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반복하며 책임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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