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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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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3.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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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 북이면 3개리 일부가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의 월환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재지정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5년간이며,

허가구역 지정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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