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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사업자로부터 4천여만원 뇌물 수수 충주시청 공무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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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6.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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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 업자로부터 수 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충주시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하수처리장 공사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충주시청 6급 공무원 50살 A씨를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뇌물을 준 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충주시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감독을 하면서
지난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4천700만원을 받은 혐의 입니다.

A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내연녀 명의 계좌로
4천400만원을 받았고,
이 돈으로 내연녀와 해외여행을 즐겼으며
내연녀에게 수 백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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