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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충북산악연맹 간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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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5.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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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치단체 보조금을 횡령한
충북산악연맹 간부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도지사배 영동 국제빙벽대회’ 보조금
수 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산악연맹 간부 48살 A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
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빙벽등반대회를 치르면서
충북도 등으로부터
총 2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뒤
허위 지출서류를 꾸며
납품업체로부터 3천400여만원을 되돌려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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