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누리 도의원 11선거구 공천 효력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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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5.02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민사20부는
새누리당 충북도의원 청주 11선거구인
내수․오창․옥산․북이면 공천 후보자로 나섰던
민병천·이영길 예비후보가
새누리당을 상대로 낸
후보자 추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상 피신청인이
공직후보 부적격자에 해당된다거나
공천결정이
정당의 민주주의 원칙이나
정당법 등에 위배됐다는 점을 소명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병천·이영길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금권선거 의혹을 받은 유재평씨가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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